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박새134
세심한박새134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75/80자)

1.부동산 구입현황

1)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2020년11월30일 아파트 74m2 1채매입(조정대상지역공고일:2020년12월18일)

2)현재 보유한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며(공고:2020년12월18일)거주는 하지않고 보유만 3년계획임

(매매예정일 2023년 7 월12일)

3)현재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직장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고 1가구 1주택 조유자임

2.질문내용

1)조정대상지역 아닌상태의 공고전 아파트를 매입하고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상태인테 보유만 3년하고 매매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저장질문 등록

아하의 세금·세무 답변은

  1. 질문 내용에 기반한 전문가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 소속사무소 및 아하는 답변과 관련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질문은 신고 받을 수 있어요.

  • 수당, 퇴직금 계산 요청 (인사노무 분야에 질문해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