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정 내용 중 청년소득세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번 개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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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토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1년정도 농사를 지었더라도 보유기간을 보아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1억,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05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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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주택보유 중 아파트 청약당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재개발 지역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서는 1억 미만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두 주택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1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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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의 금전거래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의 경우, 서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차용후 상환한 것에 해당하니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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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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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떼고 신고안할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급여 지급시, 3.3%를 떼면 반드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고 3.3%를 뗀다면 질문자님의 세금은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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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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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및 알바 급여도 내역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소득은 무조건 3.3%로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기는 하나 업체에 따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2. 업체에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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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예비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아래의 증여재산공제(10년간 1천만원)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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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세금계산서 받을 때 간이vs일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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