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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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 측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피드백해주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월로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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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때 아들 병원비도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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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나 내년에 가상자산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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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며,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의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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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세대주앞으로 만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명의가 질문자님이고,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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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보험이든, 실비보험이든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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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큰 고민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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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결국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매월 지출하거나 12월에 1년치를 몰아서 지출하거나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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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 정산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교육비가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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