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지방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국세) 환급결정 이후에 관할 지방자체단체가 자료를 넘겨 받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걸립니다. 보통 소득세 환급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방세도 정상적으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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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어느 계좌이든 관계없이 대금만 잘 입금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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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법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절세를 위한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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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과 4600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세전)이 4,5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소득공제 등을 감안한다면 모두 15%구간이내이므로 세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상된 급여 100만원 x 16.5%(지방세 포함)인 약 16만원 만큼 세금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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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와 프리랜서 소득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만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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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외 취득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하신지 33년이 되셨다면 과거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은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한 환산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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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다가 결혼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의 세금이나 종합소득세 세금이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기존처럼 어머니의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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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가족 제 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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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나누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는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사실관계 파악 후에 납부유예를 최대 2개월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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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경로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외할아버지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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