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랑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번년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번년도 외할아버지를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경로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에 부양가족이었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