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든든한오징어185
든든한오징어18522.07.20

연말정산 관련문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랑 외가댁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번년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번년도 외할아버지를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경로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별도로 소득이 없고,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만7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망일 전일에 부양가족이었던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