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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독특한코요테13922.11.21

사망자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하셨었는데 인적공제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하셨었습니다


22년도 연말정산분부터 제가 어머니와 할머니 인적공제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할 예정인데요


주위에서 아버지가 소득이 계셨지만 따로 연말정산을 안할거라면 제밑으로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시더라구요


이부분이 맞는것같기도하고 아닌것같기도해어 질문 드려봅니다


소득이 잇어서 안될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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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서 어머님과 할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아버님이 어머님과 할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오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할 때 어머님과 할머님이 전과 같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공제받으셨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아버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셨고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올려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사망하셨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셨으면 어머님과 할머니를 부양가족공제 할 분이 안계시니깐 글쓴이님께서 인적공제 반영하셔도 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소재지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있다는 입증을 하셔야하는데 그부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서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중에서 총급여액이 더 많은 분이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올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양가족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