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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상어뚜루류
아귀상어뚜루류22.07.20

부모님 부양가족 제 밑으로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일을 모두 그만두십니다

대신 아버지는 연금이 150만원 정도 나오고 계시구요

그리고 사는지역이 다른데 제 밑으로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나요?

조건들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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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