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모님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수령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시나요?
현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연로하셔서 일을하시기가 힘드시다고하여 앞으로 농지연금에서 연금을수령할계획입니다. 그럴경우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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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인데,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