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하며, 다른 형제분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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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2월에하는것과5월에하는것 어느것이더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받고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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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는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대중교통 이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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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합산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자료를 불러오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 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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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일때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인 것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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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잘 환급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지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것, 체크카드 사용하기, 기부금, 주택청약불입 등 정도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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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투자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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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참고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카드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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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홈택스 의료비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보청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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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및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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