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법인등록번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는 정정을 요청하셔서 법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하셔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바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업체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측에서 다시 발행을 하시면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는 찢어버리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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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 양도 속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 1.5억 / 취득가 1억/ 농사 X => 비사업용토지 / 보유기간 5년을 가정할 경우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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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의 근로자는 전역일 이후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20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무방해보이지만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8.31이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부분은 충분히 업체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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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카드사용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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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농협,수협 등)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못하고 전부 불공제로 넣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중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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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다음연도 5월에는 간이+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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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상처리시 회계처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근무하다 다치신 임직원의 진료비를 법인이 부담했을 경우,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시 적요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시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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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2억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시가는 3억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증여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이라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3,880만원입니다.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 2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760만원(800만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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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산세 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높아서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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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형제끼리 같이 살경우 다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의 가족은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취득세에서와 양도세에서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종부세나 재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고지하므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율 적용시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을 적용 못받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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