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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93
화끈한도마뱀9322.12.20
연말정산 부부합산으로 되나요??

주부입니다 항상 신랑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했는데요 제 핸드폰 번호로 해도 상관이없나요?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직접 신용카드나 보험료, 의료비등 사용하신 금액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포함)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자료를 불러오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 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등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