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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을 간단한 예로 들면,

소득이 있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올해 사드렸던 보청기의

지출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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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라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서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 기본공제대상자의 정의에 해당하신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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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의료비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보청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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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청기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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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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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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