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후 양도세 신고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는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차감한 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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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너무많이 나오네요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지방소득세가 자동산출이 됩니다. 산출된 내역은 현재 4대보험과 세법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니,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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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인건비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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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타인납부시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되어 접대목적으로 A회사의 법인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사업과 무관하여 지출할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접대비로 처리하든,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B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모두 손금부인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부인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비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전액 부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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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및 퇴사시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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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타쿠에게 피규어를 대량으로 샀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본래 사업과 무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중고거래를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2. 피규어를 파는 것은 본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캡쳐내역 등)이면 상대방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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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래 하지 않습니다.2.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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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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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거래도 차용증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부부간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용증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지출을 위해서 배우자간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기존처럼 입출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약, 배우자 중 한분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차용증 작성 이후 상환을 하셔야 적절할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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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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