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오타쿠에게 피규어를 대량으로 샀을 경우
안녕하세요
희귀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인형, 피규어 수집을 하는 오타쿠 사람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이 오타쿠가 피규어를 잘 관리해서 상태가 A+급이고 새 제품같아서
이걸 갖고 있으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팔라고 부탁을 저에게 합니다.
질문1) 저에게 '물건을 팔아라~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분이시라면
그럼 제가 세금계산서를 떼어 줘야하나요???
질문2) 근데 제가 이미 사업자로 통역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물품을 취급 조차 하지도 않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3) 그냥 현물을 택배로 주고,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통장거래내역을 남기고 (구매자의 사업자 통장을 이용한 거래)
이러한 방법으로도 그 구매자는 '매입증빙'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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