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취미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던 취미로 만든 굿즈 상품을 구매하고싶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식으로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판매량이 많아져서 수익이 커진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진 취미수준이라면 일단 그냥 해보시고, 거래규모가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