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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봉고248
환한봉고24822.07.19

직장인 개인사업자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가족수는 3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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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