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서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가족수는 3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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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2월에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