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시,상가주택 부동산중개비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주택과 상가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상가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참고로 각각의 공시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셀프 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안분계산을 의뢰하거나 부가세 신고 자체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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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코스트코 불공제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표기되어 있는 공제/불공제는 국세청 기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지출하는 내역은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공제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다만, 불공제로 표기가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공제제출용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서 공제/불공제를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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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증여받을시 세금은? 상속받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받을 경우증여세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취득세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2. 상속받을 경우상속세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소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속합의서 등의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취득세상속재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8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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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한 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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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전반기.1월부터6월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반기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할 자료는 없습니다.참고로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차량을 판매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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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22년부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됩니다.재산세의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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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결제금액)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규모가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할 경우,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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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관련해서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정규직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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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AND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3.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ㅣ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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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수령시 수령자를 2인 이상기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자는 1인만 가능합니다. 공동당첨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첨자 1분에게 당첨금이 지급이 되는것이고, 해당 당첨금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복권당첨시 22%(3억 초과분은 33%)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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