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리금 신고시 양도세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리된 영업권(권리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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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비품 구입건에 대한 부가서류 첨부는 필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비품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면 별도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공제를 받으실 것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참고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홈택스에 카드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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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문의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생활비로만 지출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대상도 아니며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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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없음,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용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더라도 특별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렌트카회사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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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배우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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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종목은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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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단체가 종이가 아닌 전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부자도 별도의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로 받든, 종이로 받든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동일하게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2&cntntsId=23890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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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부가세,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할 경우, 시간과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내역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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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월세공제 환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자는 근로자인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올해 5개월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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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입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량 매입가 +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 657만원 / 예금 657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미만 제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차량가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당기에 보험료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2. 취득일자는 7/13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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