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시, 임대차계약자는 근로자인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인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올해 5개월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계약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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