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얼마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규모의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점1.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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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의무와 대체서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내역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가 없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출내용으로 보아 사업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출(예 : 숙박비, 항공비용 등)은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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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받은 땅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세는 공제가능합니다.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인 1.5억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과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때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계산 과정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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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장부에 반영된 경비 중 특정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의 입증요구가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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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신비 필요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2.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관련 차량 유지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한도없이 공제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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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추가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2021년도 소득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본인도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x 미납일수 x 0.025%)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도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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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 매출이 발생했지만 아직돈을 못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면 (차)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xx (대) 수익 xx로 회게처리후, 추후에 입금을 받으면 (차)예금 xx (대)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을 쓰셔도 되고, 미수금을 쓰셔도 되니 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 매입이 발생했지만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다면 (차)상품 xx (대)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xx로 회게처리를 하고, 추후 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된다면 외상매입금(미지급금)과 상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일 때는 외상매입금을 쓰고, 그 이외의 매입은 미지급금을 쓰지만 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수금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을 먼저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돈을 먼저 받았다면 (차)현금 또는 예금 xx (대)선수금 xx로 회게처리하신 이후,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차)선수금 xx (대)수익 xx로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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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한달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평균 임금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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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기부의 기부가액 산정 범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기부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물품을 기부할경우, 기부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받는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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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마트운영중인데 세금 계산서관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매업이라도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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