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그리고 미수금 미지급금???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보통 물건을 외상으로 거래했을때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을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란 계정을 쓰게 되나요?
선수금이란 계정과목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돈을 미리 땡겨 받는거잖아요...
좀 헷갈려서요...가르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 매출이 발생했지만 아직돈을 못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면 (차)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xx (대) 수익 xx로 회게처리후, 추후에 입금을 받으면 (차)예금 xx (대)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을 쓰셔도 되고, 미수금을 쓰셔도 되니 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 매입이 발생했지만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했다면 (차)상품 xx (대)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xx로 회게처리를 하고, 추후 돈을 실제로 지급하게 된다면 외상매입금(미지급금)과 상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매입일 때는 외상매입금을 쓰고, 그 이외의 매입은 미지급금을 쓰지만 계정과목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금 :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을 먼저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돈을 먼저 받았다면 (차)현금 또는 예금 xx (대)선수금 xx로 회게처리하신 이후,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다면 (차)선수금 xx (대)수익 xx로 회게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상 본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매출)에 대한 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품, 원재료 등의 구매에 대한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