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시 60세 이상만 지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는 납세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종종 이런 곳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임의로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참고로 납세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해주는 관할 세무서도 여럿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업인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농산물 재배업자는 연간 10억원 이하의 매출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배업이 아닌 단순 유통판매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회사 급여 소득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 종합소득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가 줄었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일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아버지의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고,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관련 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근무지 연말정산 누락분은 제가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근무하셨던 회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도 정산 얼마이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편장부 작성한 적 없는데 간편장부로 작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온 경비율(기준 또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안내페이지와 동영상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월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이지만 하지 않으셔도 연 주택임대수입의 0.2%의 미세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됩니다.2.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소유자별로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2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를 반영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이전 직장에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기존에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