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이지만 하지 않으셔도 연 주택임대수입의 0.2%의 미세한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만 부과됩니다.
2.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소유자별로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2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를 반영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