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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듯한호돌이36
반듯한호돌이36

퇴사한 회사 급여 소득신고 꼭 해야하나요

제가 21년 3월말일로 퇴사하고

4월28일에 이직한 회사로 입사했어요

3월퇴사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하나요?

홈택스들어가니까 이미 소득이 자동으로 보이던데 신고를 등록을 해야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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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4월 28일 입사하신 회사(최종근무지) 에서 3월말일 퇴사하신 회사(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셨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불러오기하여 5월에 정기신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