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연말정산 누락분은 제가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2022. 05. 18. 17:05

1,2월 근무지와 3~12월 현재까지 근무지가 달라요.

연초에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라고해서 3~12월 해당 자료 제출해서 연말정산했고 5월이 되서 제가 전 근무지 해당 월(1,2월) 자료 선택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12월에 대하여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월과 2월 소득이 나머지 연말정산한 소득과 합쳐짐에 따라 소득세과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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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였다면 5월 정기신고 대상자인 것이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1,2월)을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하나

    5월 신고시 종전근무지에 대한 소득만 신고하셨다면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중으로는 제한없이 신고서 재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5.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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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월 근무하셨던 회사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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