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도 정산 얼마이삼 하나요?
직장인은 금융소득 얼마이상시 하나요?
알려주세요 월급이외에 얼마이상 수입생기면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금융초보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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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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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4% 등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라면 전액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다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대상인 것으로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융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증권사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다면 원천징수 한 것) 따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