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 운전 연말정산시 직장확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대리운전 소득이 포함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카카오대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수익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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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이라고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도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포스타입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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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관련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다가구주택 남편 명의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입니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의 경우, 6억 이하는 1.6%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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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은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실수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번 매출이 수입금액인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경비로 차감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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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단독, 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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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증여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사전증여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어차피 증여세는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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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 합법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그 이후에 세금신고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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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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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지금 망망인데 세금까지 뜯어가면........ 12월31일에 다 튀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예정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손절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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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66822040&from=postView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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