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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푸들65
옹골진푸들6522.05.18

배달 알바로 나는 수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달전 부터 자전거로 쿠팡 배달 알바를 해서 1주일에 7만원 전후 한달로 치면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3.3% 차감하고 받고 있는데 1년으로 치면 3~400 만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고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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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달전부터 소득이 있으시다면 2022년 소득에 해당하는 데 쿠팡측에서 1년간(2022.01.01~12.31)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2023.05.01~31) 질의자분이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예,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3년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쿠팡) 측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것이며,

    2023년 5월 해당 지급명세서상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