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급해요!!
제가 취직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측입장을 못들어봐서 꼭 폐업해야하는지는 모르지만 질문사항은 폐업을 진행하고나면 기존 세금에 대하여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되지않나요? 수정이나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상황인데 세무서를 통해보지도않았고 그냥홈택스로 슥슥 지나가서 세금을 과하게 청구받은상태였고 그러다보니 체납액이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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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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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과거 연도분의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것이 있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