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차용기간과 관계 없이 무이자로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전혀 관계 없고, 2년 째부터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해당 기사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 1년째 되는 날 모두 상환 후 다시 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 기준 이자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2. 병원비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상환을 받으시고, 이와 별개로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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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자등록)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동차 감가상각+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800만원씩 5년 정액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한도제한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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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외 외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말고 또 필요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2021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에 국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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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33년 된 전답 양도세는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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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때 마다 월급에서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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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액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인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2.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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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고창 무시하고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란에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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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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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기 전 소득을 현재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소득은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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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 만료 후 신규차량 취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차량판매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차량을 처분 후,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다면 또다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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