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하기 전 소득을 현재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년 동안(2021년 한해) 영어 번역가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는 원천 징수가 되어 국내 기업에게 받은 소득과 원천 징수가 되지 않은 채 해외 기업에게 받은 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5월 내로 번역 서비스에 대한 개인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 1년(2021년 한해)의 소득을 새로이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소득은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도 모두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