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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한누에201
순한누에201

직장인이 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해야하나요?

처음으로 부업을 조금해서 월급외 수입이 조금 생겼는데요. 이것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질문드립니다.

처음 신고를 해야하니까 어렵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배민라이더, 프리랜서 등)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부업 소득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 내용상 소득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