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일자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마지막 일자를 증여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증여는 굳이 증여계약서는 첨부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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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3.3%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3%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이 적은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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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경비에도 반영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만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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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받은 사람이 차용금액을 통한 수익발생 시 신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대여한 이후, 상환받은 원금을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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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경우 경비 처리 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임대사업자는 업무용차량경비를 업무에 객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실 것이라면 렌트/리스/자차시 세금 차이는 거의 동일하므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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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이템 매니아 거래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얻을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해당 금액 수준일 경우,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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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세금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4대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입니다. 급여수령시 4대보험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친구분은 세금으로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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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세금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명의의 전세금일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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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정의 인출금과 자본금계정의 인출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출금은 회계상 표준계정과목은 아니므로 연말에 결산하실 때 인출금으로 처리한 것은 모두 자본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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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소 달라도 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5월 1일이 발행을 하나, 5월 31일에 발행을 하나 모두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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