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5.12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

거래업체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시 예를들어 업무는 5월 31일에 끝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5월 1일로 해도 무방하나요?

회사 시스템상 5월 1일로 발행을 해야되서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소 달라도 사실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5월 1일이 발행을 하나, 5월 31일에 발행을 하나 모두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