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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호랑나비271
당당한호랑나비271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21년 시작하여 아직까진 큰매출은 발생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던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제외하고

아이템매니아에서 간간히 게임을 즐기며 아이템을 처분해

작년 120~130만원

이번년도 150~155만원 정도가 수익이 생겼습니다.

(월 10~30정도 판매)

이걸 기타소득에 작성해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넣지 신고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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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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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아이템 판매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9조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행위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업성의 유무는 당해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이템 판매에 따른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상 국세청 전산 자료에 소득이 신고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특히 2023.1.1부터 양도 및 대여하는 가상자산(게임물상 재화 포함)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토록하는 개정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등 문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방법으로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