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증여일자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아버지에게 5000만원 현금 증여를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5000만원을 5일에 걸쳐서 증여받았는데 증여일자는 최초 증여일자를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건별로 다섯번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세 공제되는 것 맞나요?
증빙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이면 될까요? 아니면 증여계약서도 따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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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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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일자를 증여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을 모두 공제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증여는 굳이 증여계약서는 첨부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