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8월 귀속 급여를 11월에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1~1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11월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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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영업권 매각시 과정및 세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기타소득은 개인의 소득일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업권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면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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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인 경우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재개발이 된 것이라면 기존 아파트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양도했다면 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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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금이나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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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최대 환급액은 당연히 10만원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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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계좌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로 주식을 출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에 직접 현금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ETF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ISA계좌에 돈을 불입한다고 하여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로 불입해야 합니다.ISA계좌의 경우, 연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ISA계좌는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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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좀 빌려달라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는 무관하지만, 돈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고, 이자율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는 매월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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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2. 현금영수증 매출은 적격증빙 매출입니다. 국세청에 모두 반영이 되므로 증빙 가능합니다.3.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4.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에 전화하시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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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31까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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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의 감액에 대해 문의합니다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중복적용 가능(한도 80%)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부세 세액계산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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