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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0
돈을빌려달라는데
공증하고 아파트 담보제공할테니 돈을빌려달라는데
1년정도만쓴다고 5천정도 이자는 은행이자보도
높게준다고 하는게좋을까요 거절하는게 좋을까요
빌려준다면 뭐알아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하지만, 돈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고, 이자율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는 매월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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