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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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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하신분이 2분 계시는데요, 7월 1일 취득신고 후

8월중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8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다시 8월까지는 인건비가 인정되어 8월급여를 지금 내보내려고할때

귀속8월, 지급일을 11월로 할 경우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저희쪽에 문제나 가산세같은게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싨신고를 8월 말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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