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11. 23. 14:35

저희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고용하신분이 2분 계시는데요, 7월 1일 취득신고 후

8월중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8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다시 8월까지는 인건비가 인정되어 8월급여를 지금 내보내려고할때

귀속8월, 지급일을 11월로 할 경우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저희쪽에 문제나 가산세같은게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싨신고를 8월 말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급여 귀속월과 급여지급일,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는 한 2022년 08월분 급여인 경우 귀속연월은 2022년 08월,

지급월은 2022년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11월까지의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2. 11.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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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귀속 8월, 지급 11월로 하셔도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바로 지급을 못한 것일뿐 세법상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2022. 1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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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8월 귀속 급여를 11월에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1~11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11월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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