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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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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만료후 8일 일용직근로 실업급여문의

2년회사다니고 사람이안구해져서 같은회사8일정도더다녔는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2년계약만료로이직신청서는접수되어있습니다

8일다닌거는일용직으로신고한다고하는데요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될까요?

문제가된다면알바비를안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8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전 상용직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