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한것도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3개월 간의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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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각 회사의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에는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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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을 퇴사하고 원천징수을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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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70만원 금융소득,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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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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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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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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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연말정산(인적공제)후 아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또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야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며, 이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면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신고영수증 상의 소득종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본인의 환급금액과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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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범위가 어떤 소득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페이지에 신고대상 소득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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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받은 돈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캡쳐를 하셔도 객관적으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송금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를 하면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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