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600cc 초과시 cc당 20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합계액을 연간 세액으로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 지, 출고시점이 언제인 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계산기에 입력해서 대략적인 금액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