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추계신고를 해도 되는지,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기장 없이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장부 기장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사업 소득이랑 급여소득있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와 무관합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예정고지 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임대료, 배달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었으므로 별도로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증빙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평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셨다면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5월에 작년 종소세 미신고분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 귀속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20년을 선택하셔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종소세 비용처리 할수 있는 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보험료는 사업상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여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중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리스료에서 리스료x7%(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내용,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