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작업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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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오픈한 법인사업장(음식점)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개업했으므로 당연히 예정고지는 없는 것입니다. 3/25~3/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4/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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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있는데 다른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추가 소득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결국 본인의 총 소득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소득창출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정도의 추가소득이라면 세금폭탄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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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부동산(아파트와 토지) 매도시 양도속세 합산과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비과세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합산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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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월 400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8,000만원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간이->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과세가 되며 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고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때 매입한 재화 중 일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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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약간의 배당이 발생된 경우에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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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판매자는 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도 가능하며 신고포상금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시고, 발행 안할 경우 제보한다고 피드백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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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시 1가구 매도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위의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26,73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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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 맞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나 또는 맛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정도의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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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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