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투 세가 부가 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나?
2023년부터 긍투세를 낸다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검출되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유예 되나요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25년으로 유예하여 금투세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유예가 될지 바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통과여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부터 유예되는 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3.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점은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과세될 경우, '23년 이후 양도하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소득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12.0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 : 주식, 채권,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