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주식매매대금을 지연시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를 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연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매매대금을 지급할여유가 없을때 그 대금지급시기를 1년이상 2년이상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양도시에는 증여추정으로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볼수도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증여 추정규정은 없지만 특수관계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대차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좀 지급하시는 방법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거래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매수자는 그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대금을 지연 수취 시 이자를 받지 않는 다면 금전을 무상대출한 것과 같으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에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이자(연 4.6%)과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역산하면 무상 대출금액(매매대금)이 2.17억 이하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주식 명의를 넘겼다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긴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내용을 적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