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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앵무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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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대표이사 2개월정도 1억정도 사용 후 상환 예정입니다.

1. 이럴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간 이자를 받아서 내역을 기록해야 할까요?

2. 아니면, 기간이 2개월정도로 단기간이므로, 잠깐 사용 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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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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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합니다.

    대여하고 이자만 잘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1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워낙 단기간이면 그냥 선급금 계정 썼다가 상환하면서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보여요 (물론 외감대상법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환일과 이자율을 기재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연 4.6%의 적정이자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 필수는 아니나, 이자 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해야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증 작성후, 차용기간동안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을 빌려줄 경우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를 경과일수에 따라 산출하여 대표이사로

    부터 입금받아야 하며, 입금을 안 받을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법인에서는 익금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