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에게 단기대여금 지급 시 이자 금액
법인이 개인(대표)에게 단기대여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자는 4.6%적용하고, 이자는 만기일시에 일할 계산하여 상환 받으려고 하는데요(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만약에 24년 6월 1일에 빌려주고 7월 20일에 5천, 8월 10일에 5천 상환 받는다면
7월 20일에 5천 갚을 때는 5천*4.6%*48/365(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수가 48일) 의 이자금액 302,465원 받고, 8월 10일에는 남은 잔액 5천*4.6%*69/365(6월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수가 69일)의 이자금액 434,794원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에게 자금을 유이자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법인에서 매월 수령하기로 한 이자액에 대해 25%의 이자소득세와
2.5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인을
대신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대여기간을 곱하여 이자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자 계산은 각 상환 시점마다 대출 잔액과 경과 일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환일인 7월 20일에는 1억 원에 대해 48일 동안의 이자 604,932원을 받고, 8월 10일에 남은 5천만 원에 대해 21일 동안의 이자 132,877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각 상환 시마다 새로운 경과 일수를 반영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렇게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 이자를 계산 할 때 적수로 계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적어 주신 대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이후 이자도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