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소득이 생길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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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을 대신 맡게되었는데 증여세를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와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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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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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를 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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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와 매도 잔금일이 같은날일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일자에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요 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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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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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전에 매입한 아파트 매도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아파트는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시, 새로 취득한 읍/면지역의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A주택은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취득한 주택이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한다면 A주택 양도시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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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소득으로 재산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거래내역만 잘 관리하셔서 가상자산 운용으로 인해 10억원의 소득을 만들었다는 입증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입니다. 매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만 잘 신고하신다면, 그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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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긁어오고 공제 불공제 판단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면세비율이 99프로라면 사실상 전부 불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쿠팡 등 쇼핑사이트는 대부분 사적인 경비지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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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다가구주택이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1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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