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받을때도 10년통장거래보나요
어느분이 올리시길 상속도 증여와같이 10년치 통장거래를본다고하는데 그런가요?
증여받다가 세무조사맞을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사업을하고있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치 통장을 보는 것은 증여인 경우보다 오히려 상속의 경우 더 많이 봅니다.
증여나 상속 모두 조사결정세목으로 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툼의 소지가 없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만 조사없이 자체결정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 시 계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더 확실하게 신고하셔야 조사 확률이 낮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한다고 해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10년간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시 기본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10년치 조회 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상속일로부터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여 증여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통장내역이 되게 복잡할 것으로 보이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의 가간 동안 상속인들과 계좌이체한 내역, 부동산 등을 처분한 내역, 부채를 빌렸다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과거 내역을 최대한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떄 소명을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혹시나 상속 관련 사항이 있으시다면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증여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 10년 이내의 통장거래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지 여부, 상속재산의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조회 및 확인 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