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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저233
조신한호저233

상속을받을때도 10년통장거래보나요

어느분이 올리시길 상속도 증여와같이 10년치 통장거래를본다고하는데 그런가요?

증여받다가 세무조사맞을수도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사업을하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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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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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치 통장을 보는 것은 증여인 경우보다 오히려 상속의 경우 더 많이 봅니다.

    증여나 상속 모두 조사결정세목으로 조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툼의 소지가 없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만 조사없이 자체결정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 시 계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더 확실하게 신고하셔야 조사 확률이 낮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신고한다고 해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10년간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시 기본적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 10년치 조회 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상속일로부터 10년간 피상속인의 계좌를 분석하여 증여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통장내역이 되게 복잡할 것으로 보이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상속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의 가간 동안 상속인들과 계좌이체한 내역, 부동산 등을 처분한 내역, 부채를 빌렸다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과거 내역을 최대한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지,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을 떄 소명을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혹시나 상속 관련 사항이 있으시다면 통장거래내역에 대해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확인합니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증여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 10년 이내의 통장거래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지 여부, 상속재산의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조회 및 확인 후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