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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관수리300
겸손한관수리300

상속세때문에 그러는데요 금융거래를10년치꺼를보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때문에 알아볼려하는데~~~~~~~~~~~~~~~

10억이상이면 아버지랑 상속인 금융거래를 10년치를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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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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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실경우 보통 배우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경우 상속공제로 최소10억이기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일 경우에 상속세납부액이 없습니다.

    단지 상속개시일전에 통장에서 거액의 금액이 인출됐는데

    소명이 안될경우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10억이 넘는다고 해서 10년치 통장내역을 보는건아니고 의심스런 금융거래가 있는경우에는 볼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전 사전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 금융거래도 확인하나, 공무원에 판단에 따라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상속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상속개시 전 10년 동안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혹은 상속일 이전 2년 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 해당 인출액에 대한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예금인출액 - 용도입증액 - Min[예금인출액 x 20%, 2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